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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TV수신료 환불받는 방법
    후기정보/일상 2022. 1. 18. 07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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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TV수신료 환불받는 방법

     

    2017년 지금 사는 집에서 자취를 시작한 후로 TV는 한번도 보지 않았는데요. 어느날 TV수신료는 꼬박꼬박 나가고 있었다는걸 알게 됐습니다.

    전화 한 통으로 가볍게 수신료 환불 절차를 시작했습니다. 생각보다 절차도 간단했고, 상담원들도 친절해서 위축되지 않고 쉽게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.

    일단 주의하실 점은 TV를 보유한 가구는 KBS를 시청하지 않아도 TV수신료를 내야합니다. 즉 환불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네요. 방송법 64조에 따라 TV 수신료는 유선(위성) 방송을 통해 시청하더라도 TV 보유 여부에 따라 부과됩니다. 그러므로 TV를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TV를 가지고 있으면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.​
    환불받기 전 제가 알아본 환불 절차는 두 가지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1.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

    - 123에 전화- 지역 번호 + #- 0번을 누르고 상담원이 연결될 때까지 기다린다
    - 상담사와 연결되면 집에 TV가 없는지 물어보고 주소, 이름, 전화번호, 환불 계좌와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한 후 환불 절차를 진행합니다.

    한전에서는 3개월치만 환불 가능하고 그 이상은 KBS로 연결해야 한다고 합니다.

    2. KBS 고객센터 02-781-1000

    전기요금 고지서에 고객번호가 있으면 상담원에게 연결하기 전에 입력하고 바로 환불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, 없으면 상담원에게 주소를 말하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.상담원과 연결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.

    - 컴퓨터, TV, 모니터를 가지고 있는지
    - 있었다가 없어졌는지
    - 언제 이사했는지
    - 전기요금은 직접 계좌이체하는지 자동이체되는지

     


    저는 한 번에 몇년치를 다 환불받기 위해 두번째 방법을 참고하여 진행했습니다.

     

    1. KBS 수신료 콜센터 1588-1801로 전화하여 TV수신료를 환불받으려 한다고 말합니다.

    2. 원래는 담당자가 집에 방문하여 TV가 없는지 확인하는데 요즘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전세 계약서 등과 집 구석구석 사진을 찍어 담당자에게 문자로 보내는 것으로 대체한다고 하더라고요. 

    TV수신료 환불받기

    사진에 사각지대가 없게 찍어달라고 하셔서 한 13장 정도 꼼꼼히 찍어보냈습니다. 환불된 수신료는 신청한 바로 당일과 이틀 후로 나눠서 입금됐습니다.

    3. 입금을 확인한다.

    TV수신료 환불받기

    최대 3개월 치까지만 환불된다는 말도 있던데 저는 그냥 이사온 시점부터 다 환불됐어요. 매달 2500원이 작은 돈 같았는데 몇년 쌓이니까 12만원이 넘네요. 숨겨진 돈 파먹는게 제일 재미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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